2026년 1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사전예방체계로 전환을 위한 변화의 첫걸음 공개와 참여에 기반한 사전예방체계로 전환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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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36조의 위험성 평가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가 신설되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기업에 치명적인 부담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전 예방의무 위반'의 명확한 증거가 되며, 민·형사 책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위험성 평가는 대표이사나 기관장의 주요 보고 사항이 될 것입니다.
[오이레터 2023.5.2] 이제 위험성평가가 중요해집니다 (류현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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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에 안전보건 현황 공시를 의무화했습니다. (2026년 8월 1일 시행)
우리나라는 재무·환경·인권·의료·교육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미 공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공시는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핵심 위험 영역'을 투명성 규제 안으로 편입한 것입니다.
이제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는 근로감독관의 감독을 넘어, 공시를 통해 사회적 감시와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공시제도와 결합될 때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됩니다.
만약 위험성 평가만 단독으로 의무화되었다면, 형식적 이행에만 머무를 한계를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위험성 평가를 했는가'를 넘어, '누가 참여했는가', '어떤 위험이 확인되었는가', '그 결과 무엇이 바뀌었는가'에 답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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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레터 2024.1.23] 노동자참여없는 자기규율은 어불성설 (류현철)
이번 개정의 핵심은 유명무실했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제도로 전환하고,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며,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이제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구성원으로서, 감독 기능과 예방·개선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내부 감시자 역할로 자리매김합니다. 아직 하위법령은 제정되지 않았으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을 실질화하기 위한 전문역량 강화 교육과 체계적인 지원·운영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합니다. 법 23조 3항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2026년 8월 1일 시행)
위험성 평가는 그동안 서류상 절차로 여겨졌고, 주로 외부컨설팅에 맡겨졌습니다. 이러한 위험성 평가에 근로자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험성 평가 결과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제36조(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새롭게 신설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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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4항.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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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는 수사나 재판 진행을 이유로 대부분 공개되지 않는 관행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증거 인멸·수사 방해 우려, 피의사실 공표·공정 재판 침해 우려, 책임 귀속에 악영향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논리는 법적 절차 보호라는 측면에서 일리가 있지만, 사회가 유사한 사고를 반복 경험하면서도 배우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는 형사책임 부담이 커지면서, 정보공개가 더욱 신중해지고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는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가 신설되면서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재해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대재해등의 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제56조의2 제1항)하도록 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법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이를 공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보고서의 공개 시점은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입니다.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할 수 있습니다(제56조의2 제2항).
또한 제3항에서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의 명문화는 '재해를 법정에서만 다룰 것인가, 아니면 사회 전체의 기억과 학습으로 남길 것인가'라는 가치 충돌 속에서 한국 사회가 예방과 공공적 진실을 선택했음을 선언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이레터 2024.10.22] 중대재해, 수사와 재해조사 (강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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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제56조가 중대재해 원인조사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입니다. (2026년 6월 1일 시행)
기존 '중대재해'뿐만 아니라, "화재·폭발,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중대재해는 제외)가 발생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까지 포함됩니다.
중대재해는 기본적으로 인명피해를 중심으로 정의됩니다. 하지만 이번 규정은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중대 위험 사건 전체로 조사 대상을 확장했습니다. 대형사고의 징후와 전조사건까지 관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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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2000년대에는 산재보험과 처벌 중심 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2010년대에 위험성 평가가 도입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처벌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업의 자율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강제력을 마련하고, 정보공개와 참여 기반을 확장했습니다.
이는 근로감독관 중심의 사후 관리에서 벗어나, 자율관리 요소를 강화한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로 이행하려는 한 걸음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해지므로 세부 규정이 잘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현황 공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주로 대기업에 실효성이 있습니다. 반면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제도의 실행 가능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지원·간소화·공공 지원 모델 등을 병행하지 않으면 제도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오이레터 2023.5.27] 로렌스보고서, 한국에서 뿌리내릴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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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전보건 현황 공시제도가 시행되며, 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때 해당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합니다.
-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가 참여하며, 평가 결과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공지되어야 합니다.
- '중대재해'뿐 아니라 인명피해 없는 화재·폭발, 붕괴 사고도 재해조사 대상이 됩니다.
- 재해조사보고서는 공소 제기 이후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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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간: 2026.2.9-2026.2.22 | 수강기간 : 2026년 3월 1일까지 | 등록: 오이러닝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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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레터는 대한직업환경의학회(학회장: 고상백)에서 발행하며, 대한직업환경의학외래협의회(KOEC, 회장: 김환철)의 재정적 후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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