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전건강진단이란?
배치전 건강진단은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에 종사하게 될 경우,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건강검진입니다. 이 검진은 근로자의 건강을 고려하여, 해당작업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에 따라 사업주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비용도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배치전건강진단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수행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합리적인 업무배치 근거가 마련됩니다.
배치전건강진단의 ‘유효기간’, 6개월에서 12개월로
배치전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3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는 '면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유효기간'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더 쉽습니다.
이 규정은 주로 단기 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 근로자가 1개월간 일할 경우, 이전 직장에서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동일한 업무를 했고, 그때 받은 건강진단 결과를 제출하면 별도의 배치전건강진단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인정되는 건강진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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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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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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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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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건강진단 이 모두 포함됩니다.
유효기간이 ‘6개월’인 특별한 유해인자
대부분의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 결과의 유효기간이 12개월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일부 유해인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시행규칙 별표23의 1, 2, 3번 항목)에 따라, 다음 7종의 물질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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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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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메틸포름아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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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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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테트라클로로에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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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염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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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릴로니트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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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화비닐
이러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에 종사할 경우, 검진 결과는 6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검진결과지 확인하여 제출하기
이전 검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강진단결과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검진 결과는 개인에게 통보되므로, 받은 결과지를 사업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직장을 자주 옮기는 근로자의 경우, 사본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지를 분실한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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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을 받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방문하여 재발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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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나의 특수건강진단 결과 조회” 서비스 이용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특수건강진단 의사의 연간 검진인원: 1만명 → 1만3천명
기존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사의 연간 검진 가능 인원이 최대 1만 명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연간 240일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루 평균 약 42명을 검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전까지는 배치전건강진단은 이 인원 제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는 배치전건강진단도 포함되며, 연간 총 검진 가능 인원이 1만 3천 명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 평균 약 54명을 검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특수건강진단의 연간 인원 한도는 여전히 1만 명입니다. 예를 들어, 한 의사가 특수건강진단을 11,000명, 배치전건강진단을 2,000명 실시했다면, 이는 인력기준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 1인당 상담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치전건강진단은 원래부터 인원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시행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특수건강진단의 일일 검진 한계 기준 역시 함께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치전건강진단 결과도 공단에 전산보고해야
과거에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의 결과만 30일 이내에 전산입력을 완료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송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배치전건강진단 결과도 동일하게 전산보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치전건강진단 결과 송부 시, 입사일을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며, 검진일이 입사일보다 앞서면 결과를 송부할 수 없도록 시스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항목 중 검진결과 송부율이 평가기준 중 하나인데, 이제부터 배치전건강진단의 송부율도 반영됩니다.
그런데, 건설 일용직이나 단기 고용 근로자처럼 근로계약 기간이 짧아 건강진단 결과를 송부받기 전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기간이 30일 이내인 근로자에 한해 검진일이 입사일보다 앞서더라도 송부가 가능하도록 예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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