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이레터 시즌2 준비호를 통해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의 성명서를 전해드립니다.
[배경설명]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특별연장근로 특례 신설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의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3개월 단위로 하였던 것을, 6개월 단위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만들어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연구분야에서 6개월 단위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청할 경우 해당 기업의 근로자들에게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법률개정이 아니라 업무처리지침의 변경으로 시행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고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2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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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인정제도란?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가 제한됩니다. 주 40시간 근무에 12시간을 추가하여 최대 주 52시간만 근무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당사자간 동의가 있어도 불법입니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러나 근로기준법 53조의 4항에 따라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특별연장근로 인정제도입니다.
다음 중 어떤 경우가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있을까요?
① 재해‧재난 수습
② 생명·안전
③ 돌발상황
④ 업무량 폭증 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정답은 '전부'입니다. 4,5번은 2020년 1월 31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 중 5번은 원래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사건이 계기가 되어 제정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일명 소부장)의 연구개발 등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연장근로에 의한 건강문제는 어떻게?
특별연장근로 인정제도는 사회적 이득이 있으나, 이로 인해 유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악화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아래와 같은 고시를 2021년에 만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제2021-29호):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요지는 이렇습니다.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할 것
① 특별연장근로 시간(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②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③ 특별연장근로기간 도중 또는 종료 후 다음과 같이 연속적 휴식시간 부여
- (1주 미만인 경우) 특별연장근로 종료 직후 특별연장근로시간 만큼의 연속휴식 부여
- (1주 이상인 경우) 1주 단위로 1일(24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보장
여기에 더하여 건강검진 시행에 관한 사항이 제시됩니다.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1.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2.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서면으로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3. 검진결과에 따른 적절한 건강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조치의 내용은 휴가의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연속 휴식시간 부여, 특별연장근로의 중단,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등
2025년 고시 개정으로 변경된 부분
이 고시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22호 로 개정되었으며 2025년 4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변경사항은 아래 내용이 추가된 것입니다.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고시의 내용을 추가한 후, 업무처리지침을 수정하여,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서 6개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건강검진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일부개정고시(안)」에 관한 일터건강을 위한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의 입장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라는 기본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최근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체적인 재검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현행 개정안에서 사용하는 ‘건강검진’이라는 용어는 지나치게 모호하며 그 의미와 범위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약관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목적과 방식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특별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라는 특수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확한 목적, 세부 검사 항목, 구체적인 시행 지침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둘째, 고시가 최초 제정된 이후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나, 현재까지 고시의 실제 적용 여부 및 건강검진의 효과성에 대한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시행 성과와 한계점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건강검진이 아니라 산업보건 및 직업환경의학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경험이 필수적인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적합성 평가 및 사후관리 판단은 일반 검진기관의 임상 의사가 아닌, 산업보건 전문성을 갖춘 기관과 의료진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특별연장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검진과 건강관리는 중대한 업무상 질병의 예방과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개정안은 이러한 질환에 대한 예방적 평가나 관리 지침이 매우 부족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제6호)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관리 조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근로시간 및 건강보호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 본부의 직업건강 증진팀과 같은 안전보건전담 조직, 혹은 그 외 산업 보건 전문가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의사회는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 개정안에 대해 대체로 반대하며, 관련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와 평가를 통해 보다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4월 8일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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