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에 걸쳐 소음성 난청의 장해평가에 관한 쟁점을 다룹니다
소음성 난청 장해평가의 문제를 2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1회 기고에서는 최근 소음성 난청 장해평가에 관한 쟁점을 짚어봅니다. 11월 16일(목)에 전해드릴 2회차 기고에서는 노화와 소음의 복합노출 문제 그리고 연령보정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논제와 관련하여 2023년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가을학술대회(대구EXCO, 11월 25일)에서 ‘소음성 난청 장해 판정과 평가 정립을 위한 논점’을 주제로 심포지엄이 개최됩니다.
소음성 난청 보상신청의 급증
전체 사업장의 15.7%, 종사자의 16.0%에서 소음에 노출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음노출수준이 90dB(A) 이상 초과하는 사업장은 여전히 15%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과반의 근로자가 85 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매년 200∼300명 정도가 산재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472명, 2017년 1,051명, 2018년 1,39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더니, 2022년에는 5,429명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청구(접수)건수는 2023년 10월 기준으로 14,273건에 이릅니다.
[논문] 소음 노출 사업장의 소음 노출수준과 노출기준 초과율 현황
[논문] 델파이 조사를 통한 직업적 소음 노출 규모의 추정
소음성 난청 인정의 기본 원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말합니다. 물론 노인성 난청 등 명백하게 다른 원인으로 발생된 경우는 제외하나, 최근 법원판결에 따라 업무상 요인과 업무 외 요인이 함께 영향을 미친 경우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업무 외 요인에 따른 청력손실(노인성 난청 등)을 가속화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합니다.
최근 소음성 난청의 급증 배경
최근 소음성 난청이 증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번째는 소음 노출 수준과 기간을 좀 더 유연하게 해석하였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비대칭 난청, 일측성 난청, 혼합성 난청, 노인성 난청의 경우도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는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소음성 난청 청구와 인정건수의 증가가 가속화된 이유는 이것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세번째 이유는 "장해급여 청구권의 발생이 난청이 유발되는 작업장을 떠난 때가 아닌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진을 받은 때부터 기산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있었습니다. 이 판결(대법원 2014두7374, 서울고등법원 2012누21248)의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해서 치료되지 않고 단지 악화를 방지할 뿐이다
- 소음성 난청은 현재의 의료수준으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다.
-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병의 증상이 있음을 확진받은 시점이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이를 ‘치유시점’으로 보고, 이때 장해급여 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논문]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고찰
[관련 규정]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개선 전문(2021.12.23._시행)
퇴직한 고령자들이 장해급여 청구의 대부분을 차지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청구권의 시효 기산점이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은 날’로 변경되자, 퇴직 이후 수 년에서 수십 년이 경과한 60-80대 이상 고령자들의 장해급여 청구가 증가합니다. 그 결과 2022년 소음성 난청 통합심사 대상자 중 60세 이상이 93.8%(5,094명)를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소음성 난청의 급격한 증가는 청구권 시점의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소음노출이 중단되면 청력손실은 진행되지 않아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면 작업을 떠난 후 수 년, 석면의 경우 수십 년이 경과한 후에도 암 발생의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소음 사업장을 떠나면 더 이상 소음으로 인한 청력손실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물론 현재의 난청은 과거의 소음 노출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음에 노출된 기간까지의 영향으로 초래된 청력손실이 좋아지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일 뿐이며, 이후에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청력손실이 진행됩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추가적인 장해로 과대보상의 가능성이 증가
일반적인 업무상 질병에서는 치료를 위해 요양을 합니다.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치 않다면 요양이 종결됩니다. 그 이후 잔존하는 고정된 장해에 대해서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소음성 난청은 비가역적인 청력손실이므로 치료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소음에 노출되지 않는 시점에 장해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런데 진단시점이 지연된다면, 연령에 따른 장해가 더해져 장해의 정도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청력손실은 자연경과적으로 급격하게 진행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85dB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만 노출되면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신청시점의 연령이 60세에서 90세에 이른다면 과대보상 및 과대배상의 가능성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퇴직 후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효과를 통제할 수단은?
외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까요? 아래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 소음 노출 중단 후 신청기간을 제한(1년, 2년, 3년, 5년 등)한다
- 적용연령을 제한한다
-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 효과를 고려하여 25-30dB를 보정하는 ‘low fence’ 판정을 활용한다
- 특정 연령 시점에서 연령보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음성 난청이 인정되면 아무런 제한없이 특별진찰을 통한 진단시점의 절대 청력역치로 장해 급여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2편으로 이어집니다
글쓴이: 김규상 (서울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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