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에서 법적 규제로 변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에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그동안 권고사항이었던 폭염과 한파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왜 중요할까요? 산안법 제39조 보건조치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이미 열사병이 포함(별표1 직업성 질병 24호)되어 있었으므로, 이번 개정으로 법률 간 불일치가 해소되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년 1월 22일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사항을 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입법예고(1.23.~3.4.)
기존 규정의 문제점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에는 총 6개의 조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 제2항에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조항의 '고온과 저온' 항목을 근거로 폭염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도 제560조(온도·습도 조절), 제566조(휴식 등),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제570조(세척시설 등),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등의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주로 실내 작업장의 열원(용광로, 용해로 등)이나 냉원(제빙고, 냉동고 등)이 있는 작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폭염과 한파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미흡했습니다.
온도 기준도 불명확했고, 폭염과 한파는 단순히 고온·저온의 문제가 아닌 습도와 기류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라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폭염'이라는 개념을 도입
제7항에 폭염과 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가 추가되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폭염과 폭염작업에 대한 정의가 다음과 같이 마련되었습니다.
“폭염”이란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으로 규정 (제558조제4호 신설)
“폭염작업”이란 폭염으로 인해 측정한 체감온도*가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는 경우로 규정(제559조제4항 신설)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조치 사항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의무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업주는 실내작업장의 냉방과 통풍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적정 온도 유지가 어려울 경우 작업시간대 조절이나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제560조제2항 신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폭염작업장에서는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제566조제3항 신설)
연속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용 냉방·통풍장치나 보냉장구를 지급하고 가동해야만 근무지시가 가능합니다. (제566조제3항 단서 신설)
체감온도 31도 이상의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온도와 습도를 모니터링해야 하며, 그 결과는 해당 연도 말까지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제562조제2항, 제4항 신설)
근로자에게 폭염작업의 위험성, 건강예방, 응급조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제562조제3항 신설)
열사병 등 온열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562조제5항 신설)
소금과 음용수를 충분히 비치해야 합니다. (제571조 개정)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네, 이번 개정안은 습구흑구온도지수(WBGT)가 아닌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WBGT로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온열질환을 관리해온 산업보건전문가들에게는 의외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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