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특수건강진단
한국의 특수건강진단(K-특수건강진단)은 직업적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질병감시(surveillance)를 위해 시행하는 건강검진입니다. 이 검진을 시행하려면 검진대상에 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K-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이 기준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별표 22
여기에는 유기화합물 109종, 금속 20종, 산 및 알칼리 8종, 가스상태 물질 류 14종, 허가대상물질 12종이 있습니다. 중량비율 또는 용량비율로 1% 이상 함유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예외, 벤조트리클로라이드 0.5% 이상)
금속가공유, 분진 7종, 물리적 인자 8종, 야간작업은 검진대상의 기준이 되는 노출량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음의 경우 소음작업의 기준이 별로로 제시됨)
즉, K-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이나 기간을 고려하여 검진대상을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
- 대상자를 폭넓게 선정하여 관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 노출수준이나 기간을 평가하기 위한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
단점
- 검진이 불필요하지만 검진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 긴 잠재기를 거쳐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J-특수건강진단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을 참고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특수건강진단(J-특수건강진단)은 K-특수건강진단과 유사합니다.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 제 66조에 ‘특수건강검진’에 대한 규정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유해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에 의한 특별항목에 대해 건강검진을 해야 한다. 현재 유해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유해한 업무에 종사한 적이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事業者は、有害な業務で、政令で定めるものに従事する労働者に対し、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医師による特別の項目についての健康診断を行なわなければならない。有害な業務で、政令で定めるものに従事させたことのある労働者で、現に使用しているものについても、同様とする。)
이 규정에서 말하는 유해한 업무는 K-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상응합니다. 하지만 J-특수건강진단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K-특수건강진단과는 달리, 특수건강진단, 진폐건강진단, 치과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으로 구분되며,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은 7개의 규칙에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기압 작업 안전 위생 규칙(제38조)
전리 방사선 장애 방지 규칙(제56조)
특정화학물질장애 예방규칙(제38조)
석면장애 예방규칙(제40조)
납중독 예방규칙(제53조)
사알킬 납 중독 예방 규칙(제22조)
유기용제 중독 예방규칙(제29조)
특정화학물질장애 예방규칙에는 67개의 1류 물질(6개월 마다 검진을 하도록 규정됨), 55개의 2류 물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물질이 아니라, 해당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기용제 중독예방규칙에는 자일렌, 톨루엔, 노말헥산, 셀로솔브 등 8종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작업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유기용제 등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유기용제 등의 여과, 혼합, 교반, 가열 또는 용기 또는 설비에 주입하는 업무
- 염료, 의약품, 농약, 화학 섬유, 합성 수지, 유기 안료, 유지, 향료, 감미료, 화약, 사진 약품, 고무 혹은 가소제 또는 이들의 중간체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유기용제 등의 여과, 혼합 , 교반 또는 가열 업무
- 유기용제 함유물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인쇄 작업
- 유기용제 함유물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문자의 기입 또는 묘화의 업무
- 유기용제 등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열간압연, 방수, 기타 물체의 면을 가공하는 업무
- 접착을 위해 하는 유기용제 등을 도포하는 업무
- 접착을 위해 유기용제 등이 도포된 물체를 접착하는 업무
- 유기용제 등로 세정하는 작업(12에 내거는 업무에 해당하는 세정의 업무를 제외한다.)
- 유기용제 함유물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도장작업(12에 내거는 업무에 해당하는 도장의 업무를 제외한다.)
- 유기용제 등이 부착되어 있는 물건을 건조 업무
- 유기용제 등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 업무
- 유기용제 등을 넣은 적이있는 탱크 내부의 업무 (유기용제의 증기가 발산할 우려가 없는 것을 제외한다.)
진폐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와 주기는 일본 진폐법의 제8조 1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3년에 한번씩 검진을 받습니다. 진폐 소견이 있는 경우는 1년에 1회로 기간이 단축되며, 분진 작업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되더라도 3년에 한번씩 검진을 받습니다. 다만 2형 이상의 진폐증이 있다면 1년마다 검진을 받습니다.
치과건강검진은 우리나라의 산노출에 의한 치과검진항목과 비슷한데, 검진대상은 염산, 질산, 황산, 아황산, 불화수소, 황린에 노출되는 업무입니다. 노동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에 의하면 유해가스나 증기, 분진을 발산하는 장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도금공장이나 배터리 제조공장 등의 화학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J-특수건강진단에서 실시횟수의 완화
일본은 2023년 4월 1일 이후, 특정의 조건을 만족하면,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회수를 연 2회로부터 연 1회로 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되는 7개의 업무 중에서도, 특정 화학물질이나 납, 사알킬 납,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요건을 만족하면 연 2회의 건강 진단을 연 1회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화학물질 중 특별관리물질 등은 제외됩니다.
완화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당해 노동자가 작업하는 단위 작업 장소에서의 최근 3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제1관리 구분으로 구분된 것.(※4알킬납을 제외한다.) ② 최근 3회의 건강진단에 있어서, 당해 노동자에게 새로운 이상소견이 없는 것. ③ 최근의 건강진단 실시일부터 노출 정도에 큰 영향을 주는 작업내용의 변경이 없는 것.
보충설명
「제1 관리 구분」이란, 당해 단위 작업 장소의 대부분(95% 이상)의 장소에서 기중 유해 물질의 농도가 관리 농도를 넘지 않는 상태이며, '작업 환경 관리가 적절하다'라고 판단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 일본의 관리농도기준을 알아보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일본 관리농도기준
J-특수건강진단의 특징 요약
첫번째, 검진대상을 유해물질만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작업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특정화학물질은 1류 67종과 2류 55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1류는 1년에 2차례 검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6개월 검진 주기를 갖는 물질은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6종입니다.)
세번째, 노출기준이 적절하게 유지되고, 유소견자가 없고, 공정의 변화가 없다면 특수건강진단의 횟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관리물질은 이러한 완화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한국은 주기를 단축하기는 하지만 완화하지는 않습니다.)
네번째, 과거 노출되었던 사람에 대해서도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발암물질에 노출된 노동자가 이직하였을 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관리수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특수건강진단은 J-특수건강진단을 통해 무엇을 배워볼 수 있을까요?
참고
근로자건강진단 제도개선방안 연구. 최원준 등. 2018년
特殊健康診断とは?一般健診との違いや必要な実施回数について解説!
글쓴이: 송한수 (오이레터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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