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의 중요성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전, 사업장 보건관리자와 특수건강진단기관이 해당 사업장에서 특정 야간시간에 근무하거나, 물질 등을 제조, 취급, 사용, 운반 시 발생하는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이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이 적정한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지침 2022>
위 문장을 육하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Who & Where: 사업장 보건관리자와 특수건강진단기관
- When: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전
- What: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상 유해인자
- How: 유해인자 파악
- Why: 근로자들이 적절한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조사는 특수건강진단 시행의 첫 단추입니다. 사전조사가 잘못되면, 유해인자를 누락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적절한 특수건강진단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전조사를 위한 수가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사전조사에 소요되는 노력은 비슷
사전조사는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하는 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비슷한 수준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즉, 10인 사업장이나 100인 사업장이나 비슷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0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하더라도, 10인 사업장 10개소를 하게 되면 10번의 사전조사를 해야 하고, 100인 사업장으로 하게 되면 1번만 시행하면 됩니다. 사전조사에 소요되는 행정적 부담 때문에 검진기관 직원들이 소규모 사업장보다는 규모가 큰 사업장의 특수건강검진을 선호하는 현상은 당연합니다.
저는 이전에 근무했던 검진기관에서 사전조사 담당직원들이 많은 근무량으로 잦은 야근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직원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조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2022년에 “인더닥터”라는 회사까지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조사 담당직원이 유해인자를 확인하는 과정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을 시행하기 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들에 대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파악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를 선정하는 작업은 반복적이고 시간소모가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유해인자를 선정하는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규직원이 사전조사 업무를 할 경우, 유해인자를 누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사전조사 담당직원들은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MSDS 검색사이트 (kosha.or.kr)에서 물질들을 하나하나 검색하였는데, 검색한 물질이 특수건강진단 또는 작업환경측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알 수 있어도, 어느 유해인자로 매칭시켜야 하는지는 경험에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아래 용접봉의 MSDS를 보고 특검유해인자를 선정한다면?
용접봉의 MSDS의 예시입니다. 이 MSDS를 보고 특수건강진단을 위해 선정해야할 유해인자는 무엇일까요? |